어린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갑작스런 일이 생겼을때 아이를 맞길 곳이 마땅치 않아 곤란했던 경험 한두번쯤 있으시죠?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야간근무나 갑작스런 집안일 등 긴급 상황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경우 수요자 부담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 돌보미'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생후 3개월부터 12살 미만의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보미'는 우선 울산과 천안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내일(23일)부터 시범 사업에 들어갑니다.
이용 희망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하면 돌보미를 소개받을 수 있는데 시간당 요금은 6천원 정도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시범 사업 결과를 검토한 뒤에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미정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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