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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약속 지켜라"

<앵커>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놓고 사업자와 입주민 사이에 마찰이 커져 분쟁조정이 신청됐습니다. 양측이 원하는 분양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1년 3월 임대아파트인 평창 리비에르 1차아파트 광고입니다.

임대한 지 2년 6개월만 지나면 이전 가격으로 분양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믿고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던 주민들이 4년이 지나 임대업체인 평창토건에 분양 전환을 요구하자, 말이 달라졌습니다.

업체 측은 그 사이에 울산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변 시세도 덩달아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를 새로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주민들이 결국 이를 수용하고 감정평가사에 의뢰한 결과 감정가가 32평 기준으로 1억천 250만원이 나왔습니다.

업체측의 말은 또 바뀝니다.

최소한 1억 1450만원을 받아야 한다며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김용선/평창토건 상무 : 평창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협상에서 가격이 맞으면 분양하고 안 맞으면 보류하는 형태...]

입주민 대표들은 결국 북구청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윤기호/평창리비에르 1차 임차인 대표 : 감정·생각 꺼내기, 자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협상을 분양전환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저희들은 관할구청인 북구청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해 관할구청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인 평창토건과 임차인을 불러 1차 중재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이번 중재 결과는 분양 전환을 앞둔 여러 임대아파트의 분양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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