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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비자금 조성·횡령' 기업주에 실형

"불법성과 죄질 가볍지 않다"

1백50억원대 비자금을 만들어 36억원을 빼돌리고 공무원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사장 안 모 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지분을 안 씨와 그 가족이 모두 갖고 있고 보관하던 비자금과 횡령액을 모두 반환했으며 세무 조사 끝에 76억원의 각종 세금을 더 냈지만 불법성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비자금을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를 떨어뜨려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안 씨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에게 허위매출자료를 눈감아 달라고 청탁하면서 7천만원을 준 경리 직원 서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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