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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동생 이름 댄 형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은 경찰 음주단속에 동생의 이름을 댄 혐의로 기소된 40살 장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혈중 알코올농도 0.071%의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 전주시 덕진동에서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은 뒤 음주운전자 진술서 등 관련 서류 6장의 성명란에 동생의 이름을 적고 손도장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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