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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방독면 업체 입찰참가제한 정당"

불량 '국민 방독면'을 납품해 물의를 일으킨 방위산업체에 정부계약 입찰 자격을 제한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계약 부실이행과 뇌물공여 등 이유로 2년 간 정부 조달계약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모 방산업체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측의 고의적 부당제조 행위 등은 법상 1년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업체는 판정 기기를 조작해 성능시험을 통과한 뒤 불량 방독면 13만여개를 납품했다가 비리가 들통나 2년 간 입찰 자격을 제한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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