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밀입국 한국여성 접대부 고용' 미국 노래방주인 처벌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한국인 여성들을 접대부로 고용한 한국인 노래방 주인 부부가 미국 검찰에 유죄를 인정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댈러스 검찰은 장모 씨가 한국에서 여성들을 데려와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한 뒤 댈러스시내 자신의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최고 징역 25년형, 50만 달러 벌금형 등을 받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인신매매범에게 여러 명의 밀입국 한국인 여성을 넘겨준 댓가로 돈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댈러스 지방법원은 오는 9월19일 이들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