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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 영상녹화 전국 확대

경찰은 이르면 9월부터 피의자 신문시 진술과정을 녹화한 뒤 검찰과 법원에 신문조서와 함께 제출하는 영상녹화시스템을 전국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달 안에 영상녹화실 표준설계안과 예산을 지방청에 하달하고 9월쯤 전국 248개 경찰서에 영상 녹화실 397곳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시범실시한 결과 건당 조사 시간이 기존의 3분의 1 수준인 36분으로 줄었고 인권침해 논란을 불식시키는 성과를 거둬 이를 확대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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