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미만 촌지 받아도 교사 파면 가능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6.07 10:55 수정 2006.06.07 11:3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교사가 1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최소 경고에서 최고 감봉처분을 받게 됩니다. 직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요구해 촌지나 향응을 받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면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도 해임될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 처분 기준'을 일선 시·도 교육청에 보내고 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교장·주민 서로 무릎 꿇은 채…"제발" 눈물 읍소 무슨 일 동영상 기사 산책로 '코앞'인데…"사람도 해친다" 거대 정체 나타나자 동영상 기사 "첫 경기부터 이게 웬일…" 한국 선수 '당황'하게 한 장면 동영상 기사 [단독] 경기 앞둔 심판에 "걔 경고 4개"…선수 뒤 봐줬다 조민, 홈쇼핑 출연 취소 통보받더니…"7천 넘게 벌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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