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올리기 위해 아파트 단지내에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방송하는 행위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지됩니다.
정부는 주민들이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을 담합 인상하는 행위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관련 법률에 처벌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위반하는 입주민과 부동산중개업자에게는 과태료, 자격정지 같은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센터가 개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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