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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당선·낙선 사례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 후 당선·낙선한 후보자 등이 답례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시·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선관위가 금지한 사항은 후보자와 가족, 정당 당직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잡지·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 행렬, 다수인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아놓고 당선축하회나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시 사용한 자동차를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벽보·현수막·인사장을 통해 당선·낙선에 대한 인사를 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제공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받은 사람은 50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며 "당선·낙선자는 물론 유권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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