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자치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상당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서 당선 무효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번 지방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가 광역 단체장 11명과 기초 단체장 60명, 그리고 광역 의원 51명, 기초의원 157명 등 모두 27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검찰, 5.31선거 당선자 279명 입건
당선 무효 사태 속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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