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는 최근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피조사자들의 의사를 왜곡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울산 A여론 조사기관 조사원 31명을 무더기로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이 여론조사기관의 대표 등이 조사원들에게 여론조사를 왜곡하도록 지시했거나 묵인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여론조사기관과 조사원들은 이달 중순 울산지역 2개 언론사의 언론보도를 위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표본 크기가 1천500건이었는데도 불구, 실제 통화 건수와 시간은 여론조사를 했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적었다.
또 이 여론조사에서 통화 내역이 없는데도 여론조사 결과가 반영된 사례가 많아 피조사자의 의사가 왜곡된 사실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위법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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