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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정당 정치인 홈피에 음란물 게재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29일 모 정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과 5.3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장관 자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모 대학 4학년 이 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싸이월드에 가입한 뒤 지난 3월 24일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집 근처 PC방에서 모 정당 국회의원의 싸이월드 개인 홈페이지에 욕설이 담긴 비방글과 함께 음란사진 3장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에도 이 정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와 현직장관 자녀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같은 방식으로 비방글과 음란 사진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몇 년 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이 정당 주최로 열린 집회현장을 지나가다 확성기 사용 문제로 시비가 돼 손가락을 다친 뒤 불만을 품어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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