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올들어 도내에서 모두 508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이 가운데 65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39건을 수사의뢰했으며 404건을 경고 또는 주의조치했다.
유형별로는 인쇄물 배부가 1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음식물제공 94건, 전화 이용 36건, 여론조사.서명운동 15건, 집회·모임 등 이용 12건 등의 순이었다.
선거별로는 광역지자체장 5건, 기초지자체장 125건, 광역의원 86건, 기초의원 292건 등이었다.
(수원=연합뉴스)
경기선관위 선거법위반 50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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