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건설교통부 차관(3.30대책 발표당시) : 자금 조달 계획과 당해 주택에 대한 입주 여부 등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여 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30 대책에서 예고됐던 주택거래 신고제 강화의 구체적인 방법이 발표됐습니다.
현행 주택거래 신고제도는 매수, 매도자가 실거래가를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여기에다 매수자의 자금조달 계획과 실입주 여부가 추가됩니다.
매수자는 자금조달 계획에서, 금융기관 예금이나 주식 처분, 또는 다른 집을 팔아서 만든 자기자금과 대출, 사채 같은 차입금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주택거래 신고제가 적용되는 강남, 서초, 송파 등 전국 22개 지역이 대상입니다.
이른바 거품을 부르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한상설/강남권 부동산중개업자 :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일부러 대출을 많이 받고서 사는 입장이거든요. 자기 개인적인 자금 사정을 밖에서 다 들여 본다는 거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정부는, 자금조달 계획을 허위로 제출해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지만, 대신 국세청으로 자료를 넘겨 특별관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지적, 또 가뜩이나 위축된 거래가 아예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