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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씨 징역 3년…뇌물수수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현대 비자금 백50억원'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서 현대 비자금 부분은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또다른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아들여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박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2000년 4월 대북사업 추진과 관련해 현대그룹으로부터 비자금 1백50억원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물증도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아시아나에 대한 항공 노선 배정과 관련해서 금호그룹 박삼구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금감위 조사 관련 청탁과 함께 SK 손길승 전 회장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실형과 함께 박씨를 법정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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