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실기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 유명 사립대의 전직 성악과 교수 김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음대 신입생 선발 심사위원을 맡았던 97년 개인교습을 통해 알게 된 수험생의 학부모 장모 씨로부터 4천만원을, 다른 학부모 최모 씨로부터 1천5백만 원을 받는 등 모두 5천5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의 자녀 2명은 이 대학에 합격했지만 실기점수 조작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결국 모두 졸업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김씨는 99년 말 검찰의 음대 입시비리 전면 수사에 적발됐지만 2000년 1월 독일로 출국해 머물다 지난해 9월에 귀국하면서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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