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지충호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11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 11시에 시작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의 피의자 지충호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피의자 지충호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입은 상처가 자칫 치명적일 수 있었다는 의료진의 판단과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점을 감안해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씨는 박대표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부는 지씨가 친구 정모씨에게 사건 며칠 전부터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를 해치겠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왜 오 후보가 아닌 박대표를 해쳤는지에 대해선 더 조사해야 한다고 검찰은 말했습니다.
합수부는 한 달에 18만원을 받는 기초생활대상자인 지씨가 최신형 휴대전화를 사고 월 15만원 가량의 통화료를 낸 데 대해 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친구들의 진술에 따라 배후세력이나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씨와 현장에서 함께 붙잡힌 박 모씨는 서로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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