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SK텔레콤의 등록상표인 '스피드 011'이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 한해서는 식별력이 있다며 상표권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상표는 SK텔레콤이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서 지속적으로 써와 수요자가 식별표지로 인식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외의 원격화면통신업, 컴퓨터통신업 등에서는 '스피드 011'이 SK텔레콤의 식별력을 갖는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스피드 011' 상표가 통신망 식별번호를 특정 회사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국가의 정보통신 질서를 무너뜨린다며 KTF와 LG텔레콤이 낸 상표 등록 무효심판 청구를 특허심판원이 받아들이자 항소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