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잠시 뒤 피의자 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대욱 기자! (네, 서울 서부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시한이 48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22일) 저녁 7시 전에는 영장이 청구되겠네요?
<기자>
네, 합동수사본부는 박근혜 대표에게 문구용 칼을 휘둘러 얼굴에 큰 상처를 입힌 지 씨에 대해 잠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지 씨를 상대로 범행동기를 집중 조사했지만 지 씨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합수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살인 미수 혹은 상해 혐의를 적용할 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합수부는 지 씨와 박 씨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범행과 관련된 자료가 있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지 씨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복역하면서 한나라당을 원망하는 말을 자주 했으며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박 씨에 대해선 지 씨와의 공모 혐의를 확인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수부는 둘 사이의 관계와 배후세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두 사람의 통화내역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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