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말 연구모임인 ‘탯말두레(회장 한새암)’ 회원 130명이 오늘(23일) 오후 4시 현행 표준어 일변도의 어문정책의 폐지와 지금까지 순화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사투리(탯말)를 각 지역의 2세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요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이들은 이유서에서 현행 표준어규정(문교부 고시 제88-2) 제1장 제1항과, 국어기본법 제4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등이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과 제11조 평등권, 제31조 교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이들의 소원 취지는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이나 국가내에서 지역마다, 집단마다 각기 자기들만의 독특한 언어문화를 형성, 발전시켜 온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 지역 언어는 각 지역의 자연, 사회환경적 요소와 구성원의 기질과 성격 등이 반영되어 발전되어 온 것으로서 그 사용 집단에게는 생활 속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의사 표현과 전달의 기능을 한다’고 지적.
또 ‘지역 언어는 그 사용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데도 특정 지역의 언어만을 사용케 하는 것은 지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통일성을 강제해, 각 지역 언어를 쓰는 구성원들의 원활한 언어생활을 박탈하고 국민을 계층화, 차별화 하는 것으로서, 타 지역의 구성원이나 차별 당한 계층에게 정서적 갈등과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주장.
전국이 일일 3시간 반 생활권인 만큼 더 이상 사투리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은 의미가 없다면서 오히려 지역 언어 보존차원에서 지역학교에서 사투리를 가르치고 사투리에서 일반화된 단어를 공용어에 적극 편입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
헌법소원에는 각 지역에 거주하는 초중고생과 학부모, 직장인, 예술인, 학자 등 130명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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