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최차규 준장(공군본부 전력기획처장) 발표
<발표문 요지>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 비행안전 문제 있다는 군 의견을 고려치 않고 심의.가결해 4월 19일 고시
-안전문제 해결책 없이 지자체의 건축심의 등 건축,인허가를 위한 사전행정조치가 진행되는 실정.
-군은 안전문제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차원의 정책적 판단 필요하다는 결론, 불가피하게 제2롯데월드 고도제한에 대한 국방부와 서울시 이견에 대한 행정협의조정을 오늘(5/22) 신청
다음은 일문일답
@국방부와 서울시의 이견과 행정협의조정 내용은?
=>이견사항은 1개다. 롯데월드의 고도 제한에관련된 문제.
서울시에서 국방부의 의견을 물어 와 203미터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회송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이견이다.
203미터는 4,50층 정도다. 서울시는 롯데측 요구 555미터를 수용해서 도시건축공동위에서 심의,가결시켰다.
조정 문안은 특별한 격식은 없고, 행정자치법 시행령 내용에 의하면 관련된 사실, 배경, 사유,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돼 있다.
브리핑 끝나면 행자부에 공문 접수할 계획.
@향후 절차?
=>국방장관 명의로 행자부 접수하면 접수사실을 행정협의조정위원장이 서면으로 총리에 보고.
관련인원 소집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소집.
실무위원회에서 당사자간 사전협의 조정해 심의 안건이 되는지 검토.
@조정위 결정은?
=>행정자치법에 중앙,지방정부 이견이 조정되면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령 명시 내용이기에 결정 결과에 대해선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다.
행정조정위원회는 13인으로 구성.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 3분의 2이상이 가결 가능.
00년 5월 행정협의조정 법 시행 뒤 9건 처리됐고 1건 계류중인데.
예를 보면 빨리되면 몇주내, 사전에 짚어볼게 많으면 3,4개월 갈 수도 있다.
@위원회 결정이 최종 결론인가? 양쪽 다 불만 가질 수 있는데 소송절차도 있지 않나?
=>이후엔 법적으로 행정 소송 절차도 있을 수 있다. 서울시에서 불리하다고 결론나면 서울시에서 행정부서로서의 조치를 할 수도 있을거다.
국방부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공군은 국민의 생명,재산,안전 관련 문제이기에 그 다음 대응책이 있다.
예를 들면, 인허가 단계다하면, 건교부 장관에 협조를 구해 건축 인허가 제한권 발동할 수 있다.
건교부에서 받아들여지면 건축 인허가 사항에 대해 2년간 유보를 시킬 수 있다.
군에서 절차를 셋업하고 보완할 기간이 되고, 필요에 따라 1년 연장, 최대한 인허가 되더라도 3년간 유보시킬 수 있다.
‘건축허가 제한권’을 건교부 장관이 명령권 발동할 수 있다.
법적 소송은 양쪽 다 마지막 카드다.
@대안을 내놓아서 3백미터 든 공군과 서울시 중간으로 결정될 수 있나?
=>203미터는 공군이 허용하는 최대치다. 중간치 허용은 생각할 수 없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구성은?
=>실무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 당연직은 재정경제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법제처의 차관. 지자체 부행정기관장. 국방부 차관 등이다.
행정협의조정위는 13인, 당연직은 재경부,행자부,기획예산처,법제처, 국무조정실장 5명. 위촉직 4명, 이중 1명이 위원장. 관련 기관장인 건교부장관, 국방장관, 서울시장이 지명직.
@오늘(22일) 자료는?
=>시뮬레이션 자료는 파일로 준비돼 있는데 참고자료로 제출할 생각이다.
공군 서류엔 포함 안 돼 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에 직접 설명했나?
=>국방부에선 서류로 보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1차회의때 직접 가서 파워포인트로 15분 정도 상세히 설명했다. 비행,관제절차 등 전문적인 내용이 많다보니 1차례 설명으로 이해가 부족했을 위원도 있을 거다.
하지만 핫 이슈다 보니 숙지하고 있는 상태다.
구성원들이 민간인, 학회 전문가 들이다. 관계는 부시장, 국장 등 몇 명 뿐이었다.
안보나 안전문제가 간과된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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