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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실직자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휴직자 보험료 최대 50% 경감 등…내년 시행 목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휴직자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까지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실직자의 경우 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실직자가 원할 경우 일정기간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내년 1월1일 시행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내달 중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은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오히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고 휴직자는 보수가 없거나 감소하는데도 보험료는 그대로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직자는 직장에 다닐 때와 동일하게 퇴직전월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납부할 수 있고 휴직자는 전월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휴직·실직자 보험료 경감제도 시행시 경감액(2005년 기준)은 5조2천억원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라 국고지원도 지역가입자 지원 방식에서 건강보험 총재정 지원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당정은 또 생계형 체납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하한선은 3100원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체납보험료 가산금도 최대 15%까지 부과하던 것을 최대 9%로 낮추기로 했고 보험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의 부당징수 환급시에는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가산해 돌려주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당정은 건강보험 급여대상 여부를 확인청구할 경우에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과 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개인질병정보 등에 대한 보호 규정도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이번 당정회의 결과가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문병호 위원장은 "이달말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종료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했다"며 "이에 따라 당정간담회를 갖고 개정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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