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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군 군속 형사재판권 한국에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즉 SOFA 상 한반도 평시상태 때는 주한미군 군속이 저지른 범죄의 형사재판권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최초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미군부대 배급직원인 미국인 S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반도 평시상태에서 한국은 미군 군속이 한국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의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한국 여성과 결혼해 10년 넘게 한국에 거주하던 S씨는 SOFA에 규정된 군속의 개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에게 SOFA에 규정된 미군의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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