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전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들에게는 휴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한국씨티은행 전·현직 여성 직원 1천298명이 "2002년 6월부터 2년 간의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는 15억8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개정 이전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측은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들은 개정법 적용 전인 2002년 6월부터 2년간 쓰지 않은 생리휴가를 수당으로 달라고 회사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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