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항소심서 1심보다 중형 과거에도 성폭행 시도, 죄질 불량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5.21 10:0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아동 성폭행 미수 혐의로 복역했다가 출소한 뒤 다시 아동을 가혹하게 성폭행한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7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45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000년에도 여아 성폭행을 시도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해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한동훈 "민주당 조폭이냐? 복수할 테면 해봐라" 동영상 기사 대통령 회견 하루만에 사퇴…"'한동훈 사태'는 끝까지" 또 AI 해킹 드러났는데…"공개할 사안 아냐" 동영상 기사 300:1 뚫고 겨우 됐다…선생님 마다하고 몰린 직업 자원봉사 왔다가 '날벼락'…좌충우돌 운영에 '부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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