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청주시의원 후보 10명 (비례대표 2명 포함)은 19일 "자치단체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시설물 유지 및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들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기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공동주택의 시설물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입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도로 유지 및 보수비,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보수비, 경로당, 공부방 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 것" 이라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민노당 시의원후보 공동주택 지원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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