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사전 영장이 청구된 예원학교와 서울예고의 전직 교장 2명에 대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9일 오후쯤 구속 여부를 결정될 예정입니다.
예원학교의 전직 교장 김 모씨와 서울예고의 전직 교장 형 모씨는 지난 2000년에서 2005년까지 편입학한 학생의 부모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은 뒤 이 가운데 각각 4억5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전직 교장들은 변호인을 통해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 심사를 하루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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