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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덕룡 의원 '무혐의' 잠정 결론

"박성범 의원은 사법처리 적극 검토"

<8뉴스>

<앵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아온 김덕룡 의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박성범 의원은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천 희망자로부터 4억3천9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덕룡 의원의 부인 김열자 씨를 구속한 검찰은 김 의원의 개입 여부를 계속 조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 의원이 과거 부인이 여러차례 받은 금품을 번번이 되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김 의원이 부인의 이번 억대 현금 수수 사실을 정말로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김 의원에 대한 무혐의 처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성범 의원 부부에게 미화 21만 달러와 명품 외투, 고급 양주 등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장 모씨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16일)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의원의 경우 부인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일부 드러나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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