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16일 공천로비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서화 2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오근섭(58) 전 경남 양산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게 물품을 전달한 행위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당의 공천권 행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돈을 주고 서화를 구입한 것도 아니고 시중 거래시 개당 5만원 정도로 가치가 적은 서화를 제공했다고 해 공천심사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도 참작해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만큼 이번에 한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천을 앞둔 시점에서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칠 지역구 소속 의원에게 서화를 전달한 것은 선거법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오전 시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전 시장은 시장에 재직중이던 지난 2월 27일 서울의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들러 지역 사찰 주지가 그린 서화 2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