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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부지 비리' 여당 의원 출석 통보

단국대 부지 개발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사업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열린우리당 김모 의원에게 이번 주중으로 출석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시행사 대표 강 모씨를 조사하면서 김씨가 국회의원 당선 전인 지난 2003년쯤 단국대 법률 자문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대가성이 있는지 조사해왔습니다.

검찰은 단국대 측과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거래 상대방인 시행사에서 자문료를 받은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론 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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