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를 조성하면서 미술가의 작품을 허락없이 베껴 전시해 놓았을 경우, 해당 미술가에게 저작권료와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1부는 유명 풍속화가 이모 씨가 지하철역 3곳에 허락없이 벽화들이 설치돼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도시철도공사와 건축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위자료 2천만 원을 포함해 모두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이씨의 작품을 베껴 역사에 전시하고도 작자 미상이라고 써 놓아 성명 표시권을 침해했으며 원작의 동일성 유지권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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