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등 한국 회사들과 일본 회사들이 생산하는 뉴클레오티드류 식품첨가제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물린다고 중국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한국과 일본이 원산지인 뉴클레오티드류 식품첨가제 덤핑으로 자국 업계가 손해를 입고 있다면서 앞으로 5년간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클레오티드류 식품첨가제는 화학조미료, 복합조미료, 간장 등 조미제품에 첨가해 선도를 높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에 따라 대상은 해당 식품첨가제를 중국에 수출할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25%의 반덤핑관세를, 다른 한국 회사들과 일본 회사들은 119%의 반덤핑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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