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 부과현황
-재작년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모두 25만 8,21명. 상속재산은 15조 6,687억원임.
-이 가운데 상속세를 낸 사람은 불과 0.7%인 1,808명. 납부세액은 782억원이었음.
-상속받은 사람의 99.3%는 과세미달(10조원)로 면제.
2. 상속 재산의 추정
-집값 1,269조원(2006년 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땅값 1,829조원(2004년 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주식 762조원(2006년 5월 시가기준)임.
-합하면 모두 3,860조원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데, 한세대인 30년마다 상속이 이뤄진다고 볼 때, 대략 1년에 129조원이 상속되는 것으로 추정됨.
-문제는 국세청에 포착된 15조 6,687억원을 제외할 경우 최소 100조원이상이 국세청에 전혀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
이에 상응하는 상속세의 탈루도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됨.
-현행 상속세 면제대상은 직계 가족간에는 3천만원, 형제간에는 5백만원에 불과함.
-이런 상황을 볼 때 상속세 탈루는 재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워낙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함.
-그러나 점점 집과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인들도 상속세 탈루가 쉽지 않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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