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검찰 차원에서는 이례적으로 관할지역 지방선거 후보자를 초청한 선거법 세미나를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밀양지청은 11일 지청 2층 대회의실에서 밀양지역 시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자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 같은 세미나를 열고 공명선거를 유도했다.
임웅걸 지청장은 "최근 후보자들이 선거법 이해를 위한 기회 마련과 공명선거를 결의하자는 등의 의견을 제시해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세미나를 계기로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옥성대 검사가 금지되는 선거유형에 대한 브리핑을 비롯해 검찰의 4대 중점단속 대상 설명과 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절차와 선거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같은 선거법 설명에 대해 참석 후보자들은 "선거 관리 기관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해 감사하다"며 선거법상 금지행위인 호별방문의 범위와 휴대전화 문자발송 등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또 후보자들은 세미나 직후 공명선거 결의문을 채택, 낭독해 후보자간 공명선거를 다짐했다.
밀양지청은 12일에는 창녕지역 후보자들을 초청해 선거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밀양지청은 "사후단속 위주의 선거사범 관리에서 벗어나 검찰과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함께 연구 토론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축제 같은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고 후보자 전원이 공명선거를 다짐해 유권자들의 관심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밀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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