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해 여성을 성추행했습니다. 경찰은 이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흥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자신이 조사하던 성폭행 사건 피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임모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 경장은 지난 21일 오전 성폭행 피해자 43살 김 모씨의 집에서 "수사상 절차이니 성폭행 당시 상황을 재연해 달라"고 요구한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여성 김 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 모 경장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헌기/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 성폭행 피해여성을 조사하면서 여경이라든지 가족 등을 입회해 제2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잘못됐습니다.]
김씨는 인천 여성단체 성폭력상담소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조사반을 편성해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 경장은 경찰조사에서 "피해경위에 대한 재연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피해자 김 모씨는 지난해 50살 이 모씨로부터 세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과 소속 팀장도 직위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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