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횟수에 비례해 소득세를 깎아 주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혈액 400ml를 한번 헌혈할 때마다 복지부 산정가액인 4만 4천 520원을 적용해 헌혈 횟수에 따라 연말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혈액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헌혈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30~40대 직장인들의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학교 교과과정에 헌혈의 필요성과 참여방법 등을 담고 기업의 사원채용에서도 헌혈 횟수를 가산점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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