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건 취재 파일입니다. 사건팀 남정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철거될 집을 사면 아파트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사기를 친 사람들이 있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의회 의장이나 구청 공무원과도 결탁을 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낡은 집을 산 사람들만 결국 손해를 봤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낡은 연립주택 단지입니다.
부동산 브로커 45살 이 모씨가 지난 해 이 곳의 주택 5채를 사들인 뒤에 23가구로 쪼개서 팔았습니다.
먼저 구의회 의장과 구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고 보훈회관 건립 계획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기획부동산업자를 통해서 '집이 헐리고 보훈회관이 지어지면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얻게된다'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이 말에 솔깃해서 23명이 철거 예정인 집을 샀고, 이씨는 10억원 대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또 이씨를 도운 기획부동산업자들도 한 가구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구청 측이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서 보훈회관 건립 계획을 미루면서 결국 매입자들만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경찰은 브로커 이씨를 구속하고, 기획부동산업자 4명과 구청 공무원 등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 앞뒤 가리지 않고 부동산을 사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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