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위배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진중권의 SBS 전망대'에 대해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방송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최근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한 SBS AM '진중권의 SBS 전망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어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진중권의 SBS 전망대'의 진행자인 진중권 씨가 3월28일 방송에서 진행자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벗어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간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진 는 3월 8일 방송에서 "한나라당의 태도가 정신이 없네요…(중략) 오락가락하더니 가장 혐오스러운 시대착오적 작태를 청문회 전략으로 택했군요…(중략) 정작 사상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할 분들이 외려 사상 검증의 주체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 이 엽기는 언제나 끝이 날까요" 등의 발언을 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그러나 한나라당이 문제삼은 '진중권의 SBS 전망대' 다른 날 방송분과 MBC TV '뉴스현장'(3월 24일, 3월 27~31일), MBC TV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강정책 방송연설'(4월 25일) 등에 대해서는 선거방송심의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나라당은 MBC '뉴스현장'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한나라당을 폄하하고 지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으며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의 연설내용을 방송한 MBC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강정책 방송연설'에 대해서는 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뉴스현장'의 경우 주된 내용이 풍자인데 이를 진지한 기사인 양 보는 것은 무리이며 '제4회…'는 정강정책 방송연설로 MBC가 사전에 "연설 내용은 MBC와 무관하다"고 공지하는 등 방송사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도 방송 사에 대해 조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뉴스현장'의 경우 한나라당뿐 아니라 열린우리당이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만 일방적으로 폄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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