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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장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각하

김충석 현 여수시장의 5.31 지방선거 출마가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이날 김 시장이 제기한 공천 효력 정치 가처분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려주고 중앙당에서 공천 절차를 다시 밟아주면 시장 출마가 가능할 것이라는 김 시장측의 기대는 완전히 무산됐다.

더욱이 선거가 2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안 소송을 낸다 하더라도 선거전에 소송이 끝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처분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선거법상 무소속 출마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 시장의 여수시장 출마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결국 이번 선거에는 민주당 오현섭, 열린우리당 김강식, 한나라당 김용우, 무소속 심정우 후보 등 4명이 여수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측은 가처분 결과와 향후 거취에 대해 조만간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시장은 중앙당이 지난달 11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현섭 전 전남 도 정무부지사를 여수시장 후보로 결정한 뒤 재심의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발표하자 여론 조사 조작 등의 사유를 들어 공천 결과에 불복,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여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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