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교사에게 촌지를 주는 학부모를 뇌물공여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청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미숙 학사모 상임대표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촌지는 학생들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부모에게도 커다란 짐이 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현행 법률상 촌지를 받은 교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금품수수 후 그에 상응한 행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를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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