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백수보험 가입자들이 시중금리 인하로 못받게 된 확정배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잇따라 냈지만 지난해 9월 첫 공동소송에서 승소한 이후로는 대부분 패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백수보험에 가입했던 한모씨 등 176명이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확정배당금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확정배당금이 정기적금 최고이율의 변동에 따라 변한다는 점은 계약서에도 나와 있고 보험업계에서도 일반적인 개념인 만큼 보험 모집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도 설명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은 시중금리 하락을 이유로 보험사 측이 확정배당금 지급을 거절하자 잇따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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