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택 행정대집행 정당하다" 대책위, '강제철거 정지' 신청 기각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5.04 16:41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행정법원은 미군기지 이전확장반대 대책위원회가 '대추분교를 철거하려는 행정대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대집행이 '철거'가 아닌 '퇴거'를 목적으로 한다고 대책위가 주장하지만 대집행 영장에는 '퇴거'를 명하는 내용이 없고, 대집행 과정에서 '퇴거'가 발생하더라도 대집행 명령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하나 된 아시아'…16일간의 열전 돌입 동영상 기사 '오빠'에 '문과' 발언까지…사퇴 부른 청탁 의혹 동영상 기사 '제트기처럼' 플리마켓 덮친 트럭…모자 숨져 동영상 기사 훈련장도 없다…내야 땅볼 잡는 외야수 '진풍경' 동영상 기사 너무 저렴했나…전례 없는 파행 운영 '대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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