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전남지역 일부 후보 공천과 관련한 잡음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 후보의 전략공천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북구청장 후보의 경우 후보자 등록신청(16~17일)을 보름 남긴 상태에서 다시 후보를 뽑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외에도 오현섭 전남 여수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김충석 여수시장이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현재 법원에 제출된 8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여부에 따라 후보자를 재선출해야 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른 후보 재선출 과정에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후보들과 기존에 공천을 받았던 후보들 및 중앙당과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본선을 한달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열린우리당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광주·전남지역에서 공천파동이 일어날 경우 전체 선거판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북구청장 전략공천 후보 선정 절차가 명백히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당초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을 하겠다\'던 민주당으로서는 적잖은 \'내상\'을 입게됐다.
북구청장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에 앞서 열린우리당 북구청장 뜻을 \'오래전\'에 접은 김재균 광주시장 예비후보를 가상 북구청장 후보로 선정해 민주당 예비후보들 중 경쟁력이 있는 후보와 맞붙인 중앙당과 광주시당의 잘못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반명환 예비후보는 2일 "김재균 후보를 제외한 열린우리당 북구청장 예비후보와 가상 여론조사 대결에선 모두 내가 이겼다"며 "중앙당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보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종필 광주시당 위원장은 "당시 김재균 후보가 열린우리당 북구청장으로 유턴할 가능성을 염두해 뒀다"며 "중앙당이 법원에 충분히 설명을 잘했어야 했는데"라고 말했다.
중앙당 관계자는 북구청장 후보 재선출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은 전략공천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의미이지, 송광운 후보 자격을 취소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전략 공천을 통해 송 후보를 다시 후보로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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