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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추천 후보선정 효력 정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박정헌)는 2일 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선거 후보자로 공천 신청을 했다가 다른 당의 시장 후보에 비해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A씨가 당을 상대로 낸 '정당추천 후보자선정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지지도 조사에서 타당 후보에 앞서 당헌 규정상 후보로 선정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구청장이 아닌 시장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열린우리당 B씨의 지지율과 비교해 다른 사람을 전략공천했다"며 "이는 신청인의 민주적 권리에 대한 절차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1단계로 예비후보 가운데 여론조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를 고른 뒤 2단계로 이 후보가 타당 후보 중 가장 경쟁력있는 인물과의 지지도 조사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 해당 선거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3월30일 A씨가 B씨에 비해 지지도가 낮다는 이유를 들어 C씨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후보로 전략공천했으며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앞서 같은 달 16일 광주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사실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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