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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홈피서 무차별 비난 위법"

대법원 판결

<8뉴스>

대법원은 열린 우리당에 반대하는 글을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명의를 바꿔가며 무더기로 올린 54살 이모씨에 대한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인당 하루 10건으로 돼 있는 홈 페이지 게시건수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타인 명의를 이용하면서까지 특정 정당을 비난한 것은 의사표현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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