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회삿돈을 담보로 유상증자 대금을 대출받고 수백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터보테크 전 대표 장흥순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당시 회사를 위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동기가 정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범행으로 회사는 단기간에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손해와 대외신인도 타격을 입었으며 주주와 회사 관계자들에게도 피해가 초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99부터 이듬해까지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해 회사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761억원 상당의 배임행위를 하고 7백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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