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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구속, 정의선 사장 불구속

영장발부 여부 내일 오후 결정

<앵커>

현대차 그룹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몽구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회장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내일(28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제행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정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11시 10분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 회장은 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회사에 3천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불법을 저지른 주된 책임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회장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내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다만 정의선 사장의 경우 부자 모두를 구속하는 것은 가혹하고 현대차의 경영 공백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리에 관련된 임직원들의 형사처벌도 기업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5월 중순쯤 정몽구 회장을 포함해 형사처벌 대상자 모두를 기소하고 현대차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승계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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