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운동이 선거사상 처음으로 사회적 관심속에 실시되는 만큼 운동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면서도 자칫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변질되거나 공정성 시비를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선관위 운용기준에 따르면 매니페스토 운동 정착을 위한 토론회·서명운동·캠페인은 허용되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공약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거나 정당·후보자에게 채택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공약을 알리면서 정당·후보자 명의를 표시하거나 특정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으로 편집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매니페스토 운동단체의 공약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까지는 용인되지만 공약평가 결과에 대한 점수나 순위를 매겨 공표하는 행위는 금지사항으로 분류됐다.
선관위는 정당·후보자에게 공약의 개발방법 및 평가방법 등을 담은 실천가이드 북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한 반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게만 이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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