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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사태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980년 '사북탄광사태'를 주도한 이원갑 씨 등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당시 동원탄좌 노조지부장 이재기 씨의 아내 김순이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이원갑씨 등이 사북사태 당시 감금·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는데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이들을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인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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